공지 | 개인용 생명줄 (스트랩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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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-02-15 15:56 댓글4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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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SHA(미국 노동안전 위생국)기준 [ 안전대 부착설비에 근로자 1명당 22.2KN (5,000lb=2,265kg)의 하중을 지지 할수 있는 구조] 와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-8호 제 22조 3항 [구명줄의 재료는 합성섬유제질의 경우 2,340kg 이상의 강도를 확보할것 ]에 부합
- 규격 : 기본사이즈 50MM*1M / 1M이상은 주문제작
- 인장강도
D링:2,550kg
봉재부위:5,600kg
50mm 폴리에스터 : 손상없음
- 규격 : 기본사이즈 50MM*1M / 1M이상은 주문제작
- 인장강도
D링:2,550kg
봉재부위:5,600kg
50mm 폴리에스터 : 손상없음
댓글목록
궁금이님의 댓글
궁금이 작성일
위 사용지침은
달비계에 사용하는 구명줄에대한 강도 아닌가요?
즉
개인용 생명줄에대한 강도는
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진것 없으며
달비계 안전보건작업지침(KOSHA GUIDE)에서는
달비계를 지지하는 모든 로프는 최소 22.9kN(2,340kgf)의
강도를 가진 인조섬유(나일론이나 폴리프로필렌이 적합)를 사용하도록
권하고있다..라고 알고있습니다.
달비계란?
높은 곳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위에서 달아 내려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
김진연님의 댓글
김진연 작성일
안녕하세요
해당 제품은 미국 OSHA기준에 충족하는데 그럼 ANSI Z359 규정에 충족하여
미국 현장에서도 사용해도 되는 제품인가요?